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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기획2] 사회복지가 필요없다고? (12년 8,9월 합본호)2012-09-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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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국장 돈키호테 최근 조선일보등 보수 일간지를 읽다보면 그리스, 스페인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 사례를 들며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이 복지국가가 아니었음을 차치 하고라도 도대체 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까? 그러면 사회복지는 정말로 최소한이어야 하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필요하지만 재원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재원의 확보 방안과 같은 거대한 이야기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절실한지 이야기 해 보겠다. (물론 보수 일간지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 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있다.) 얼마 전 한겨례 신문에 경남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이 중지된 70대 노인이 상황을 비관하여 해당 지자체 건물에서 음독 자살한 소식은 슬프지만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서 7천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중지 되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현금급여는 안나가더라도 의료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보호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이 밉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살을 했을까? 오늘은 최소한의 복지혜택이 얼마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한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3남매를 키우다가 남편의 가정폭력, 성적학대로 인하여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엄마 오행복(가명)씨가 있었다. 아이들은 각각 8세, 5세, 3세인데 오행복(가명)씨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그 방법만이 괴로운 현실에서 유일하게 벗어 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참다 못하여 주민센터로 상담을 왔다. 경찰서에 가봐야 신고를 해야 처벌을 한다고 하고, 신고를 해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신고도 여러 차례 하였고, 그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오행복(가명)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하여 훈방정도로 끝났다고 했다. 흔히 이쯤 되면 많은 동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드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담 도중 오행복(가명)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간의 정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기는 현재 능력이 없고 아이 3명을 데리고 어찌 살 수 없으며, 지금 당장 함께 살지 않으면 아이들을 굶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상담 도중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과 주거가 마련되면 지금 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방법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절대로 그 사람하고 안보고 살겠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을 설명해 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아이들과 함께 한달에 최소 130여만원의 현금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거공간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물론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아이들을 양육을 고려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다. 그러더니 잠시 망설였다. 아마도 내가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것이 현실화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심을 하고 온 그녀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일은 아이들과 함께 살 임시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 후 재판상 이혼을 돕고 남편을 형사고발했다. 현재 오행복(가명)씨는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자활근로를 한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토,공휴일은 모두 쉰다. 그리고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이 제도는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고 주택공사에 350만원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 11만원 정도 내면 된다. 주공이 7천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내는 대신 월 2%의 월세를 주공에 납부한다. 10년간 유효하며, 원하면 다른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 할 수 도 있다.) 에 거주한다. 일을 하고 작지만 수급비와 합하여 월 약 13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 혜택도 받는데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진찰료 500원정도 내고 약값은 거의 무료로 받아 온다. 휴대폰, 가스,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사람들 마다 추계치가 다르긴 하지만 이정도면 4인 기준으로 월 약 160~180만원 사이의 월급 효과와 같다고 한다. 아이들 보육비는 거의 전액 무료다. 필요경비라고 해서 따로 납부하는 금액도 지원이 많다고 한다. 아이 1인당 한 달에 대략 2만원정도 낸다고 한다. 8살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둘째, 셋째와 함께 하교 후에 어린이집에 방과 후 보육을 받는다. 둘째는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는데, 이것 역시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로 무료로 치료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미용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작지만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현재 오행복(가명)씨는 행복키움이라는 통장(이 제도는 내가 약 760만원을 적금하면, 민간매칭금액 포함하여 최대3천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물론 탈 수급권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물론 세명의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오행복(가명)씨는 전 남편의 외도, 폭력, 성적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과연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는 둘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가정이 현재처럼 최소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어릴 때 가정 폭력이나 부모의 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경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오행복(가명)씨의 아이들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비용과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혹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급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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