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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추진경과보고 + CMS 회비납부방법변경 안내 (12년 11월)2012-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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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크기변환_알려드립니다(CMS법인화).jpg (60.8KB)

 ; ▶ 비영리 사단 법인 추진 경과보고 2012년 총회에서 시민교육센터 십시일반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활동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인천시교육청 내에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자,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센터 활동 실적, 재정내역 등을 검토한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에 문제가 없으니 상급단체와 검토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아닌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십시일반의 사업내용상 공익법인 등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비영리법인으로 가려면 현재의 활동 내용이 맞지 않으니 아동 봉사활동 중심의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몇 차례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 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교육청 관할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등록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공익법인 등록 요구해 이는 실제로 교육청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는 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는 법인의 법적 구속력과 관청의 감사권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공익법인은 매우 까다로운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적인 활동 단체에 대한 행정관청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 재산도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무관청이 주무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지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토했으나 굳이 교육청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인천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등록한 사례가 있기에 주무관청을 바꾸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재추진키로 십시일반 집행위원회에서는 우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되, 주무관청을 바꾸어서 인천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인천광역시에는 십시일반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곳이 있어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진행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가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회원의 수와 회비의 규모 그리고 안정적인 회비납부 경로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단체의 실체가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이것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이 조금 더 까다롭게 허가 과정을 진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 회비 납부 방식을 CMS 제도로 2013년 1월부터 변경코자... 이에 집행위에서는 기존의 자발적 자동이체와 매월 회비 납부 방식을 CMS제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CMS제도란 기존의 자동이체와는 달리, 은행에서 회원님들의 계좌에서 약정 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회원님들이 회비를 약정해주시고, 계좌 등을 알려주시면, 은행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동이체 때문에 번거롭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회계 정리 작업이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동이체를 약속하시고 은행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센터는 법인이 아니기에 자체적으로 CMS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센터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해 CMS 업무를 위탁해 주는 ‘(사)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이란 곳이 있습니다. 센터는 (사)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의 이사회에 요청해, CMS 사용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회원님들의 혼란을 막고자 내년 1월부터 CMS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회원님들 개별마다 이에 대한 안내와 CMS 인출을 위한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자동이체 회원님들은 내년 1월 중에 자동이체를 해지하시면 되며, 해지가 늦어지신 회원님들의 회비는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 확대 위해 1인 1회원 모으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법인화 사업을 위해 CMS 제도 시행과 아울러 회원 확대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활동을 알리는 리플렛을 제작 중에 있으며, 곧 회원님들에게도 발송될 것입니다. 법인등록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분들에게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십시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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